제2조(정의)제12호에서제16호까지(신설) | 12.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중개 또는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
13.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여 재화 등에 대한 거래를 소비자(「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광고 등 단순정보제공 방법으로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한다. |
15.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를 제공받아 소비자와 재화 등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말한다. |
16. “수수료”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지원,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의 대가로서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서비스이용료 등의 금원을 말한다. |
제20조의7(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제1항에서제5항까지(신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구ㆍ조사 3.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사례 발굴ㆍ확산 4. 온라인 플랫폼 피해상담, 피해 예방교육, 컨설팅 5.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에 필요한 사항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운영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제20조의8(상생협약)제1항에서 제2항까지 | 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 등은 거래조건 개선 및 상호 협조ㆍ지원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20조의9(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제1호에서제3호까지(신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3.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제20조의7에 따른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고지 다. 제20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 |
제20조의10(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제1항에서 제4항까지(신설) | 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제20조의9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위반 수수료의 반환, 정산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11(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에 관한 조사)제1항에서제4항까지(신설)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제20조의9 각 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④ 조사결과 제20조의9 위반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12(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포상ㆍ지원)제1호에서제2호까지(신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20조의8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ㆍ이행실적 |
2. 제20조의11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상생협력 촉진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