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상생협력법」 개정안(이수정 의원 등)의 주요 내용

조항 조문
제2조(정의)제12호에서제16호까지(신설) 12.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중개 또는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3.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을 허락하여 재화 등에 대한 거래를 소비자(「소비자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광고 등 단순정보제공 방법으로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한다.
15.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를 제공받아 소비자와 재화 등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을 말한다.
16. “수수료”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광고, 결제 및 배송지원, 고객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의 대가로서 명칭이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서비스이용료 등의 금원을 말한다.
제20조의7(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제1항에서제5항까지(신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이하 “운영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상생협의회 구성ㆍ운영 지원 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구ㆍ조사 3.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사례 발굴ㆍ확산 4. 온라인 플랫폼 피해상담, 피해 예방교육, 컨설팅 5. 그 밖에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에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운영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0조의8(상생협약)제1항에서 제2항까지 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 등은 거래조건 개선 및 상호 협조ㆍ지원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포상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0조의9(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제1호에서제3호까지(신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3.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제20조의7에 따른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고지 다. 제20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
제20조의10(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제1항에서 제4항까지(신설) ①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제20조의9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위반 수수료의 반환, 정산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령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11(온라인 플랫폼 거래중개에 관한 조사)제1항에서제4항까지(신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제20조의9 각 호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 제20조의9 위반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의12(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포상ㆍ지원)제1호에서제2호까지(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의8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ㆍ이행실적
 2. 제20조의11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상생협력 촉진 및 온라인 플랫폼 거래업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