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rticle

외국의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의 입찰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김성옥 1 , *
Seong-Ok Kim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인제대학교 약학대학
1Assistant Professor of College of Pharmacy, Inj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imseongok@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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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Mar 02, 2015; Revised: May 11, 2015; Accepted: Jun 01, 2015

Published Online: Jul 31, 2015

국문초록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는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를 필두로, 유럽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 히 뉴질랜드의 경우 입찰제 대상 제네릭 의약품은 급여의약품의 절반에 해당하여 광범위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뉴질랜드 외에도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말타 에서의 입찰제 담당기관과 적용 의약품 사례, 입찰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제도 효과와 문제 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국가 정책으로서 입찰제 도입 타당성과 예상효과에 대한 검토를 한 경험도 있어 향후 외래처방 의약품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다. 외래처방 입찰제 운영 결과 약가 인하를 통해 약제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2012년부터 시행된 “동일성분·동일약가 정책” 외에 별도의 제 네릭 약가규제 방안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약가를 추가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목적 외에도 의약품 입찰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달성 할 수 있다는 부가적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 품질과 효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행 하여야 하며,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Keywords: 입찰제; 외래의약품; 약제비 절감; 네덜란드 선호의약품제도; 독일 리베이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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