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안내: 학위논문 기반 투고 시 필수 고지

Yeonwook Kim   2026-04-27 16:27   372

본 학회는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논문을
기반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반드시 투고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학위논문 전체 또는 일부를 활용한 경우 포함
- 학위논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 포함 시 해당

미고지 시,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되어 심사 중단, 게재 취소, 향후 투고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 문구 예시:

* 본 논문은 제1저자 OOO의 202O년 OO대학교 박사(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extended version of the doctoral dissertation
(master's thesis) of the first author, [Name], submitted to [University Name] in [Year].

 



생성형 AI 활용 관련 안내

최근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학술지는 연구윤리와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원고 작성

저자는 생성형 AI를 논문의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활용 사실을 학술지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학술지는 향후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된 원고에 대한 검증 절차를 도입·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의 활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고 철회, 게재 취소
등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논문 심사 시 생성형 AI 활용 금지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심사 의견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사 대상 원고의 기밀성을
보호하고, 심사자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심사 의견은 심사자가 직접 원고를 검토한 후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생성형 AI가 작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생성한 내용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술지는 책임 있는 생성형 AI 활용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저자와 심사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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