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Editorial Workflow)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인 “유통연구”에 게재할 수준 높은 원고의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확인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발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준수 확인

제2조(윤리 준수 서약서 확인)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의 윤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한다. 미제출시 투고자에게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고, 제출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한다.

제3조(표절 검사)

“유통연구”는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서 표절여부를 판정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최초 투고된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및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심사과정에 넘기지 않고 저자에게 반환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카피킬러를 활용한 상세 결과확인서(이하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미제출시 투고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고, 제출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한다.

③ 카피킬러를 활용한 상세 결과확인서 유사도 검사결과, 10% 이내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또한, 최종 게재확정 후, 편집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카피킬러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10% 이상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중복 제출의 금지)

투고된 원고가 연구윤리 규정에서 명시한 “중복 제출”로 판명되면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적절한 법적・윤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반복 제출의 금지)

투고된 원고가 “유통연구”에 투고하여 기존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와 유사한 “반복제출” 원고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이 논문을 심사과정에 넘기지 않고, 즉각 투고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답변하여 저자에게 반환한다.

제6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투고된 원고가 학회의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최초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원고의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최종적인 책임은 연구자들에게 있다.

제3장 원고의 심사절차

제7조(원고의 접수)

“유통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접수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해 수정을 요청하고,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직후 접수일자를 명기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발송한다.

제8조(사전 적합성심사)

“유통연구”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주제의 원고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원고에 대해서는 사전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장이 기한을 정하여 3인 내외의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한 안에 3명의 위원 중 2명 이상이 의견을 제출하여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고를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③ 적합성 판정절차에 회부한 원고의 투고자에게 회부사실과 의결절차를 즉시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단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신의 임기 동안 투고된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단(editorial review board)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단은 주요 학회지에 관련분야 원고 게재실적이 많거나 학술적 능력을 인정받는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원고의 심사자는 심사위원단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원고의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심사위원단(ad hoc review board)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과 임시심사위원단 명단과 투고된 원고의 제목 및 초록을 편집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각 편집위원은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심사부담이 편중되지 않는 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한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횟수에서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원고의 투고자인 편집위원의 심사자 추천은 구하지 않는다.

제11조(심사절차)

원고의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①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편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3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투고자에게 게재불가의 소견을 제출한 심사자의 게재불가사유를 알려주고 기한을 정해 원고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정한 원고를 제3심사자에게 송부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제12조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제12조(심사기준)

심사위원들에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고를 심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소폭 수정 후 재심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정책논문, 사례논문, 연구노트 등에 대한 아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주요 평가항목: 심사자는 아래의 평가항목에 관해 심사의견을 표기해야 한다.

학술논문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점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 및 독창성(20점) 4 8 12 16 20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논리전개의 체계성(10점) 2 4 6 8 10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2 4 6 8 10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10점) 2 4 6 8 10
⑤ 유통학에 대한 실무적 기여도(20점) 4 8 12 16 20
⑥ 유통학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20점) 4 8 12 16 20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2 4 6 8 10
평점합계 20 40 60 80 100
정책논문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점
① 유통분야에서 정책주제의 중요성(20점) 4 8 12 16 20
② 관련 제도와 정책의 흐름과 현황이해 (10점) 2 4 6 8 10
③ 상충적/대안적 입장의 비교분석 충실성(10점) 2 4 6 8 10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2 4 6 8 10
⑤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20점) 4 8 12 16 20
⑥ 정책적 기여 잠재성 및 향후 반영 가능성(20점) 4 8 12 16 20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2 4 6 8 10
평점합계 20 40 60 80 100
사례 연구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점
① 유통분야에서 사례주제의 중요성(20점) 4 8 12 16 20
② 관련 자료 및 증거의 충실성(10점) 2 4 6 8 10
③ 사례분석의 타당성(10점) 2 4 6 8 10
④ 의사결정문제의 체계성(10점) 2 4 6 8 10
⑤ 사례의 실무적·교육적 활용가능성(20점) 4 8 12 16 20
⑥ Teaching Note의 유용성 혹은 실무적 시사점 (20점) 4 8 12 16 20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2 4 6 8 10
평점합계 20 40 60 80 100
연구노트 평가항목 및 점수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점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20점) 4 8 12 16 20
② 기존연구 고찰 및 체계의 적절성(10점) 2 4 6 8 10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10점) 2 4 6 8 10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10점) 2 4 6 8 10
⑤ 실무적 기여도(20점) 4 8 12 16 20
⑥ 학문적 기여도 (20점) 4 8 12 16 20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2 4 6 8 10
평점합계 20 40 60 80 100

② 심사의 최종 판정

최초 2인 심사결과 제3심사 결과 최종 판정
A A -  게재가능
A B -  수정재심사 후 게재
A C -  수정 후 재심사
A D A 게재가능
A D B 수정재심사 후 게재
A D C 수정 후 재심사
A D D 게재불가
B B -  수정 후 재심사
B C -  수정 후 재심사
B D A 수정재심사 후 게재
B D B 수정 후 재심사
B D C 수정 후 재심사
B D D 게재불가
C C -  수정 후 재심사
C D A 수정 후 재심사
C D B 수정 후 재심사
C D C 수정 후 재심사
C D D 게재불가
D D -  게재불가

* A: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B: 소폭 수정 후 재심사, C: 대폭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불가
A. 상(100-90점):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B. 중상(89-80점): “소폭 수정 후 재심사”
C. 중하(79-60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D. 하(59점 이하): “게재 불가”

③ 최초 심사자 2인이 2차 심사에서도 ‘대폭 수정 후 재심사’나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을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개선가능성을 판단하여 조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1차 심사 기한)

① 원고 접수 후 2주의 기한을 정해 원고의 1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이메일을 통해 원고와 심사의뢰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송부한다. 심사의뢰서에는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4일 안에 심사거절의사를 밝힌 이메일과 송부한 문건 일체를 반송해 줄 것을 명확하게 적는다.

② 기한 안에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와 이메일로 1주일의 연장기한을 주어 심사를 독려한다. 1주일 후에도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질적 우수성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원고의 수정・보완 요청)

① 심사자가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소견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2인의 심사소견이 모두 도착하는 즉시 이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원고의 수정・보완 요청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이메일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1개월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수정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투고자가 적절한 사유를 들어 이메일로 수정본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명확한 기한을 정해 수용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연장하여 수정본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이상의 기한을 모두 어긴 경우에는 게재불가 처리한다.

제15조(재심 및 추가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당초의 심사자들에게 보내 재심 혹은 추가심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뢰한다. 재심 및 추가심사의 기한은 2주로 한다.

제16조(수정원고 및 수정요지서의 심사자 송부)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로부터 원고의 수정본과 수정요지서를 받아 이를 각 심사자에게 보낼 때 다른 심사자의 심사내용과 수정요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4장 원고의 게재 및 발간

제17조(게재 결정된 원고의 수정)

원고의 게재가 결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원고를 투고요령에 맞추어 편집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으며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은 위에 적은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18조(원고의 게재 및 배치)

게재 결정된 원고는 가급적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호에 게재한다. 원고는 게재확정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게재증명의 발급)

원고의 게재증명은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게재원고의 저작권)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유통학회가 가진다. 저자를 대표하는 책임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1조(편집위원장의 원고제출 제한)

유통연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임기동안 자신의 원고를 유통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편집이사 혹은 편집간사 원고제출)

편집이사나 편집간사가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공정성을 위해 해당 편집이사나 편집간사를 해당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편집이사나 편집간사의 전 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게재료)

게재 확정된 논문은 최종 편집된 논문 20쪽 기준 게재료(400,000원)를 (사)한국유통학회의 신한은행 100-027-022411 구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0쪽을 초과한 논문은 1쪽씩 추가시 20,000원의 게재료가 부가된다.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사사 표기된 논문은 100,000원의 게재비가 부가된다.

제24조(심사료)

심사자에게는 1개의 논문당 50,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심사료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지급한다.

제25조(발간 횟수 및 일자)

“유통연구”는 매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걸쳐 발간한다. 년 단위로 권(卷)의 수를 헤아리고, 1월 31일 발간본부터 차례로 그 권의 1, 2, 3, 4 호(號)로 한다.

󰋮 부 칙

제1조(발효) 이 규정은 “유통연구”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6년 2월 26일 제정]
[2001년 6월 30일 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2차 개정]
[2003년 7월 4일 3차 개정]
[2006년 2월 14일 4차 개정]
[2007년 5월 26일 5차 개정]
[2013년 11월 14일 6차 개정]
[2015년 3월 26일 7차 개정]
[2016년 2월 20일 8차 개정]
[2021년 4월 22일 9차 개정]